대기업 내부거래 강력 규제/허위·과장광고 철저단속/김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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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4 00:00
입력 1996-05-04 00:00
◎30대그룹 채무보증 한도/내년까지 1백%로 축소/공정위 보고

김영삼 대통령은 3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거래위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기업 계열기업은 경쟁력이 없어도 계열의 지원으로 살아남는 반면 중소기업은 유망하더라도 대기업의 지원이 없어 도태되는 경우가 없도록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강력히 규제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3면〉

김대통령은 특히 『경제력 집중을 막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공정거래 시책을 강화하라』면서 『공정거래위가 관련부처에 산재해 있는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업무를 주도적으로 조정하는 체제를 갖추고 관계부처는 이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국민들이 신문,TV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관련,구본영 경제수석은 『허위과장광고의 경우,일단 고발을 받아 공정거래위가 이를 조사토록돼있으나 이제부터는 공정거래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허외과장광고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토록 하라는 게 대통령지시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또 『최근 공정거래위 일부 간부의 불미스러운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위 전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이목희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

현재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제한돼 있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가 오는 97년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축소되고 2001년말까지는 완전히 금지된다.산업합리화 등 채무보증 제한 적용제외 범위도 축소된다.

상품이나 용역거래로 한정돼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적용범위가 자산·자금거래 등으로 확대,주식·부동산·사무실 등을 부당한 가격으로 거래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기관의 타사주식 취득도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기업이계열금융기관을 앞세워 다른 기업을 편법으로 인수·합병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상오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정위 중점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기업의 불합리한 행태와 관행이 시정될 때까지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8월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김주혁 기자>
1996-05-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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