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고라도 고의성없으면 보험금”/대법,지급판결
수정 1996-05-01 00:00
입력 1996-05-01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30일 삼성화재보험이 김갑수씨(전남 여천군 소라면 사곡리 662)등 유족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6-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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