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 병사 징역 5년 구형/대구지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5/01/19960501023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5-01 00:00 입력 1996-05-01 00:00 【대구=한찬규 기자】 한국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한국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미8군 제19지원단 소속 이병 벤넷 빌리 리피고인(18)에게 강간치상죄가 적용돼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이 구형됐다. 1996-05-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