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 병사 징역 5년 구형/대구지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5-01 00:00
입력 1996-05-01 00:00
【대구=한찬규 기자】 한국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한국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미8군 제19지원단 소속 이병 벤넷 빌리 리피고인(18)에게 강간치상죄가 적용돼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이 구형됐다.
1996-05-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