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방공무원 국적조항 철폐/고치현 연내 실시 불투명
수정 1996-05-01 00:00
입력 1996-05-01 00:00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채용시 국적조항을 철폐,재일동포등 재일외국인에게 지방공무원 채용의 길을 넓혀 나가려던 고치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잇따라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고치현의 하시모토지사는 올해 들어 국적 조항을 철폐,경찰공무원과 교사등 일부 직종을 제외한 전직종의 문호를 재일외국인에게 넓히려 했으나 30일 열린 현 인사위원회에서 찬성 획득에 실패,당분간 실시가 어렵게 됐다.
고치현과 오사카시의 실시 무산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적조항 철폐 움직임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적조항 철폐 시도가 무산된 것은 국적조항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치성과 자민당등 보수세력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앞서 오사카시는 30일 일반공무원 채용시 외국인들에 대해 적용해온 국적조항을 올해에는 철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96-05-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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