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개혁위」 규정안 의결/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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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1 00:00
입력 1996-05-01 00:00
정부는 30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관련기사 5면〉

이 위원회는 앞으로 노사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노사관행 및 행태 개선,노동행정 쇄신 등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연구·심의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각의는 또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도 초·중·고교 담임교사와 마찬가지로 담임업무 수당을 주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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