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검찰 논고문 <요지>/변호인 최후변론<요지>
수정 1996-04-30 00:00
입력 1996-04-30 00:00
전피고인 등은 기업체 대표들이 우국충정에서 제공한 정치자금일 뿐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의견상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려면 금원 수수의 실질적 이유,정황,수수자의 자금 관리방법과 사용처공여자의 자금조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현태 피고인은 경호실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면담을 주선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뢰를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87년에는 기업체별로 자금을 할당했고 피고인 전두환의 자금관리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당시 안기부장은 돈을낼 기업체의 명단을 넘겨주고 국세청장은 기업인들에게 돈을 내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사공일 피고인은 대선자금 모금을 지시받고일부기업에 돈을 내도록 요구하는가 하면,일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등 뇌물수수를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총체적 부패의 근원인 정경유착의 악습을 근절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재판장께서 추상같은 선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이자리는 뒤틀린 과거를 바로잡고 쇠약해진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중대한 의미를 지닌 자리입니다.
◎변호인 최후변론 <요지>
이 사건은 5.18특별법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고 판단됩니다.
정치자금법 3조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금전을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전액 노태우 당시 후보의 대선자금으로 스였으므로 정치자금입니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뢰자가 자유로이 받은 돈을 처문할 수 잇어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모은 돈을 모두 대선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모금자체가 불법이더라도 돈의 사용처가 고스란히 대선본부로 보내졌으므로 무죄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대선자금 모금행위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뇌물성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고 주는 사람도 뇌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및 뇌물방조죄는 범죄행위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무죄입니다.
정치자금과 뇌물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치문화으 후진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최근 구속된 전 청와대 부속식장 장모씨으 경우 검찰이 22억원을 떡값으로 처리한점에 비추어 안현태피고인이 받은 5천만원도 당연히 떡값으로 처리해 야 합니다.
대통령이 받은 돈에 대해선 1원까지도 뇌물로 규정된 검찰의 처사는 법 적용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으 판결여하에 따라 사법부으 자존심과 명예 나아가 독립성마저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검찰 송소장대로 판결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96-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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