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범죄 대처할 보안체계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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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30 00:00
입력 1996-04-30 00:00
컴퓨터 범죄를 9명이 맡다니 컴퓨터 관련범죄를 총괄지휘하는 「정보범죄대책기구」를 대검 중앙수사부에 설치해 6월부터 가동한다는 방침이 알려졌다.지난해 4월부터 서울지검에서 운영해오던 정보수사범죄센터도 전국지검에 확대할 모양이다.전국행정전산망이 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정의 전자사무자동화까지 부분적이나마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기구 설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보범죄 대응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범죄의 유형이나 규모부터 경험해본 일이 없다는데 있다.94년11월 영국의 한 해커가 한국원자력연구소 컴퓨터의 모든 자료를 미 뉴욕주 소재 롬항공개발센터로 옮겨 놓은 사건이 있었다.이렇게 옮겨 놓았으니 침범사실만이라도 안것이지,복사만 했다면 누가 언제 무슨일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지날뻔한 것이다.그런가 하면 흥신소가 경찰과 결탁하여 범죄자 전과(전과)기록을 무더기로 빼내서 판 사건도 있었다.신상정보 불법거래범죄는 지금 그 규모가 일시에 수만건 단위로 커져 있다.

이를 새삼상기하는 것은 대책기구의 출범요원이 검찰연구관 1명,컴퓨터전문요원 8명 정도라는 점 때문이다.이왕 일을 하려면 충분한 요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해커 방지만 해도 컴퓨터 감사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제도적 검증을 해야 한다.그저 가진 능력한도에서 실시해보자는 시점은 지난 것이다.

컴퓨터범죄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고 있다.그동안엔 「침입차단」측면에서만 문제를 보았으나 이제는 인터넷만 해도 「거래안전」의 측면에서 보안개념을 바꾸고 있다.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거나 이미 실행된 범죄를 찾아내기보다 외부와의 거래안전을 지키는 내부 비밀유지의 「보안 프로토콜」프로그램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이 작업팀 역시 정부 어느 부서엔가 만들어야 한다.

이제 해커,바이러스,자료 불법반출 등을 추적할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전면적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분명히 정리해야 할 때에 있다.
1996-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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