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화남씨 사전영장 발부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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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30 00:00
입력 1996-04-30 00:00
◎불법당선자 단호 사법처리 “신호탄”/주내 소환조사 매듭… 내주 일괄기소 추진/금품살포 혐의 10여명… 추가처벌 가능성

검찰이 29일 자민련을 탈당한 김화남 당선자(경북 의성)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에 따라 4·11 총선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시화됐다.김 당선자가 30일 출두하면 구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선자로서는 「구속 1호」를 기록하는 셈이다.

검찰은 이번주말까지 입건한 당선자 8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매듭짓고 다음주쯤 기소 대상자를 선별,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과연 누가,그리고 몇명이나 법의 심판대에 오를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지금까지 40여명의 당선자가 조사를 받았다.금품 살포 혐의가 짙은 당선자는 김 당선자를 포함,10여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백만원 이상 금품을 살포한 사범이나 악질적인 흑색선전 사범은 모두 구속기소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한다.따라서 금품살포 혐의를 받는 당선자는 사법처리 대상으로 우선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운동원 등에게 1천4백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는 국민회의 이기문 당선자(인천 계양·강화갑),7백78만원을 뿌린 혐의의 자민련 조종석 당선자(충남 예산),종친회에 2백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국당 김호일 당선자(경남 마산),1백50만원을 건넸다는 신한국당 노기태 당선자(경남 창녕) 등이 거론된다.김 당선자 외의 구속 대상이 한두 명 더 있을 것이라는게 검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들 말고 금품 살포 혐의나 흑색 선전 등의 혐의가 입증된 당선자 7∼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구속된 지구당 고문 박윤서씨(63)와 회계 책임자 김기철씨(54),읍·면책 등을 통해 활동비로만 4천6백85만원을 뿌린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당선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29일 하오 2시까지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보냈었다.하지만 김 당선자가 『30일 상오 출두하겠다』고 연락해 오자 곧장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혐의 사실이 입증된 상황에서사법처리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여러 갈래의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김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 의지가 단호한 것만은 분명하다.

검찰은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 등의 혐의를 받는 자민련의 이인구(대전 대덕)·김칠환(대전 동갑)·이원범 당선자(대전 서갑)와 신한국당 이강희 당선자(인천 남을) 등 당선자 2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하지만 악의성 여부의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화남 당선자처럼 금품살포 액수가 크고 혐의가 명백한 사범 말고는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하겠다』면서도 『상당수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무더기 재선거 사태를 예고했다.〈박홍기 기자〉
1996-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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