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어음 보험제」 추진/연쇄도산 방지 일환/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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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9 00:00
입력 1996-04-29 00:00
◎매출금 담보로 활용

정부와 신한국당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거래 상대방의 도산 등으로 물품대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물품판매자에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보험제도는 신용이 부족한 영세소기업이라도 보험사에 의해 외상매출채권 지급이 보장됨으로써 실물거래를 활성화 할수 있고 보험에 가입한 어음이나 외상매출금이 대출담보로 활용될 수 있어 자금융통의 이점이 있다.

신한국당 관계자는 28일 『외상매출채권보험제도는 일정기간후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의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다』면서 『영국·독일 등 16개국에서 상업보험형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나라 영세소기업은 고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보험을 기피하기 때문에 상업보험 형식은 현실성이 없어 제도도입 초기에는 정부재정을 바탕으로 공공보험 형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찬구 기자〉
1996-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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