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이준 회장 징역 7년6월/서울고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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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7 00:00
입력 1996-04-27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6일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6월과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된 삼풍 회장 이준(74),사장 이한상 피고인(43)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각각 징역 7년6월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천2백만원이 선고된 전서초구청장 황철민 피고인(55)에게는 2백만원만을 뇌물로 인정,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천만∼1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전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피고인(53) 등 서울시 및 서초구청 공무원 8명에게는 징역 1년6월∼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선고유예 등이 선고됐으며,이영길 피고인(53) 등 삼풍 및 우성건설 관련자 8명에게는 금고 1년∼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박상렬 기자〉
1996-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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