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처리중 발화 육군중사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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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7 00:00
입력 1996-04-27 00:00
국방부는 26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군 사격장에서 안전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폭발물을 처리하다가 불씨가 튀어 일어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불량 TNT의 경우 폭파가 아닌 소각에 의해 처리토록 육군 탄약규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이를 어겨 산불이 일어나게 한 정중사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폭발물 처리과정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58탄약대대장 신유승 소령(38)을 보직해임하는 한편 제8군수지원단장 정태호대령(45)을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황성기 기자〉
1996-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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