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처리중 발화 육군중사 1명 구속
수정 1996-04-27 00:00
입력 1996-04-27 00:00
국방부는 이에 따라 불량 TNT의 경우 폭파가 아닌 소각에 의해 처리토록 육군 탄약규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이를 어겨 산불이 일어나게 한 정중사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폭발물 처리과정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58탄약대대장 신유승 소령(38)을 보직해임하는 한편 제8군수지원단장 정태호대령(45)을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황성기 기자〉
1996-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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