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등록금 총액 5% 의무부담/“대학설립기준령 제정 반대”
수정 1996-04-27 00:00
입력 1996-04-27 00:00
사립대학의 법인대표 모임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회장 김임식)는 26일 서울 백남빌딩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교육부가 제정하려는 대학설립 기준령 및 시행규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 법령을 통해 사립대학 법인에 등록금 총액의 5%를 의무적으로 부담시키려는 것과 관련,『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용 재산을 보유한 법인이 거의 없는만큼 유예기간을 둔다 해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해 학교 운영수입의 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재산 확보와 이의 5%에 해당하는 소득을 내도록 한 규정은 기존 대학에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6-04-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