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전철폭파 협박범 징역 3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4/27/1996042702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4-27 00:00 입력 1996-04-27 00:00 서울지검 공판부 조권탁 검사는 26일 경인선 전철의 잦은 지연에 항의,전철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철피고인(37·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96-04-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