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전철폭파 협박범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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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7 00:00
입력 1996-04-27 00:00
서울지검 공판부 조권탁 검사는 26일 경인선 전철의 잦은 지연에 항의,전철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철피고인(37·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96-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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