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중 경찰에 부상/국가가 배상해야/인천지법 판결
수정 1996-04-27 00:00
입력 1996-04-27 00:00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공권력은 시위해산에 있어 최소한의 물리력만 행사하여야 하는데도 반항의사가 없는 학생들까지 때린 것은 과잉진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6-04-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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