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접경국과 긴장완화 다지기/러등 4국과 국경조약체결 배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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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7 00:00
입력 1996-04-27 00:00
강택민 중국국가주석과 보리스 엘친 러시아대통령,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연합 3개국 정상이 26일 상해에서 공동서명한 「국경지역 군사분야 신뢰강화에 관한 협정」은 중국과 해당국의 국경에서 군사활동 제한을 통한 긴장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협정은 ▲공동경계선으로부터 각각 군대및 군사장비의 1백㎞선밖 후퇴 ▲상대방 군대에 대한 불공격및 무력위협활동 금지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훈련중지 ▲군대 집결및 이동에 대한 사전통보,군사훈련의 관련인원및 훈련범위의 사전통고등을 규정하고 있다.국경지역의 군사활동과 배치등을 협정으로 제한,군사 대치및 군사활동으로 인한 분쟁 위험가능성과 긴장을 줄이는게 이 조약의 목적이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4개국사이에 총연장 7천5백여㎞의 국경지역에 폭2백㎞의 비무장 완충지대가 창설되는 등 이들 국가간의 긴장완화및 협력증진의 새장이 열리게 됐다.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해 국경지역의 군사활동을 제한한 아시아의 첫다자간 조약이란 점에서 긴장완화 모델로서 관심을 끈다.
중국은 베트남,미안마,인도지역 국경에서도 이같은 다자간 조약체결을 통한 국제적 입지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외교가에선 보고 있다.중국은 러시아와 4천2백여㎞,카자흐스탄과 1천7백㎞,키르기스스탄과 1천㎞등 이들 4개국과 7천5백여㎞에 달하는 국경에서 군사대치를 벌여왔다.이 협정으로 중국과 관련국과의 국경분쟁의 위험성이 대폭감소됐다.중국은 지역 긴장완화와 관계 긴밀화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외교성과도 얻게 됐다.
타지키스탄의 라흐모노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 협정의 성과는 아시아 안전체제 구상이 처음으로 구체화된 것』이라면서 『관련국사이의 다음 작업은 군비감축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협정은 지난5년동안 논의돼 오다 지난해 12월 초안 마련후 논의가 급속히 진전돼 왔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6-04-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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