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3자개입 허용 요구/노총 「공식입장」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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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7 00:00
입력 1996-04-27 00:00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26일 노동관계법의 복수노조 금지 및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부와 사용자측에 요구키로 했다.

노총은 이 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위원 전체 회의를 갖고 중앙단위 상급노조 뿐 아니라 개별사업장 노조에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도 완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식 입장으로 결의했다.



노총은 회의에서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규제 완화,기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도 향후 노동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관철키로 했다.

한편 재계와 사용자측은 복수노조 허용을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나 최근 중앙단위 상급단체에 한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6-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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