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농산물 3차협상 결렬/재경원/WTO 통한 제재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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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6 00:00
입력 1996-04-26 00:00
◎선별 조건부 통관 등 이견 못좁혀

수입 농산물의 검사 및 검역제도와 관련한 한·미간의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상이 결렬됐다.이에 따라 미국이 WTO에 분쟁해결기구인 패널의 설치를 요구해 제재조치를 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2∼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양자협상에서 수입 농산물의 검사·검역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미국은 이에 따라 양자협상의 결과를 평가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주미 대사관에 전달했다.

미국은 이 번 협상에서 자몽 등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에 대해 보세구역 안에서 선별한 뒤 통관시키는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또 한국이 자몽 등의 과일류를 수입할 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에 의해 통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통관 후 나중에 썩은 것을 가려내는 선별 조건부 통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의 제도개선 현황을 설명했으나 제도도입 시기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우리는 선별 조건부 통관제도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미국은 즉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남아있는 미국의 대응은 패널 설치 요구나 추가 협상밖에 없다』며 『수입 농산물의 검사·검역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6-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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