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한 강화… 대주주횡포 견제/대기업 여신관리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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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6 00:00
입력 1996-04-26 00:00
정부규제는 풀고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의 대재벌정책방향이 크게 선회했다.25일 나웅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대기업여신관리개편방안」 등은 이같은 정책변화를 담고 있다.
나부총리가 밝힌 내용은 11∼30대재벌에 대한 여신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상법상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토록 한다는 것이다.이 가운데 소수주주의 권한강화에 보다 역점이 두어진 것으로 여겨진다.이는 「기업내부의 자율통제」와 「실효성 있는 통제」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것으로 문민정부의 「신재벌정책」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현행 상법상으로도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이사해임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회계장부열람권 등이 있다.하지만 소수주주의 자격요건이 지분율 5%이상으로 돼 있어 대주주에 대한 견제기능을 가질 수 있는 주주의 범위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소수주주의 요건을 지분율 1∼2%정도로 낮춰 견제세력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지금까지 대주주만 행사해온 주총의안제안권을 소수주주에게도 부여함으로써 대주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재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소수주주의 권한이 너무 강화됨으로써 지금처럼 일사분란한 기업운영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소수주주와의 분쟁이 잦아지고 소송사태가 빈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 경우 회사의 경영과 대주주에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익이 없는 규제를 풀기로 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그동안 여신관리제도는 재벌의 기업확장과 은행의 여신운용을 함께 제약하는 2중의 규제였다.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쓸모 없는 규제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30대그룹의 대출금은 전년말보다 8.7%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의 은행 전체대출금증가율인 15.9%를 크게 밑돌았다.이에 따라 30대그룹의 대출금이 은행 전체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년말의 14.9%에서 13.9%로 낮아졌다.30대그룹은 지난해에 은행의 총대출금중 9.88%까지 쓸 수 있었지만 실제는 6.36%에 불과했다.지난해의 경영이 호조를 보여 자금사정이 좋아진 데다 주요그룹은 자체의 신용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끌어다 쓴 결과다.선경·대림·한일·금호·롯데그룹을 비롯,7개 그룹의 지난해 은행대출금은 전년보다 줄기까지 했다.지난달 대부분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이 30대그룹의 여신관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곽태헌·오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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