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복 안입고 근무 간호사 해임은 정당”/대법 원심 확정
수정 1996-04-25 00:00
입력 1996-04-2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복무규정에 반드시 근무복을 입도록 돼 있는데도 근무시간에 노조의 구호가 적힌 주황색 옷을 입어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병원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했으므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4-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