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선진」 걸맞는 노사위상 정립/신노사관계 구상­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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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5 00:00
입력 1996-04-25 00:00
◎제몫찾기 대립 탈피… 생산적 관계 전환/「능률­삶의 질」 높이는 파트너십 유도

김영삼 대통령이 24일 천명한 「신노사관계구상」은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과거 대립적인 노사관계제도와 관행,의식과 발상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일대 전환하자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사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노·사·정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과 경쟁력강화,근로자의 생활수준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만 산업화시대의 유산인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집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신노사관계」의 핵심내용이다.

노사의 쟁점을 「분배」의 문제로부터 「생산」 또는 「경쟁력강화」로 전환,양자가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기 몫만 키우려는 분배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의 몫,즉 미래의 파이를 키움으로써 기업을 고능률·고복지의 생산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클린턴행정부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위해 지난 93년4월 「미래노사관계위원회」를 설립했다.독일도 성장둔화와 실업률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올 들어 노·사·정 3자가 「고용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대」에 합의했다.

네덜란드·오스트리아·스페인·호주 등 선진국도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이들이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노사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반면 우리는 제몫찾기에만 집착한 결과 지난 87년 이후 임금상승률(14.9%)이 노동생산성(11.2%)을 크게 앞질러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오는 악순화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공동선 극대화 ▲참여와 협력 ▲노사자율과 책임 ▲교육중시와 인간존중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등 「신노사관계」의 5대원칙을 제시했다.

노조에는 생산성과 품질관리·기술혁신을,사용자에는 고용안정과 고임금보장 등 복지향상을,정부는 물가안정과 소득분배의 개선,사회보장의 충실을 각각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먼저 경영자가 변화와 개혁의의지를 갖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열린 경영」을 강력히 촉구했다.이같은 인식 아래 우리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김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오는 98년 2월까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노사개혁을 주도하도록 했다.

취임초부터 여러 분야의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김대통령이 「신노사관계구상」을 통해 노사관계개혁으로 개혁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우득정 기자〉

◎노동법 주요 쟁점/복수노조 금지­경총 “존속”… 노사·ILO선 “개폐”/공무원 단결권­「6급 이하 허용안」 89년 입법좌절/3자 개입 금지­“재야운동권 개입막게 존속” 경총

김영삼 대통령이 24일 「신노사관계구상」을 천명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노동관계법령과 제도 등을 개혁하도록 주문했다.따라서 노동관계법을 전면 손질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에는 선진국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및 국제노동기구(ILO)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따라서 ILO가 권장하는대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복수노조금지와 제3자 개입금지 및 정치활동금지 등의 조항을 폐지하거나 손질해야 할 처지다.

노동법 개정은 지난 61년 5·16 직후,80년 5공화국 출범직후,87년의 여소야대 등 비정상적인 정국상황에서나 가능할 만큼 관련단체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논의조차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노동관계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관련단체의 입장과 외국의 사례 등을 소개한다.

▷복수노조금지◁

노동조합법 3조5항은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새로운 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며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다.경총은 조합난립에 따른 혼란 등을 들어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존속을 요구하는 반면 노총과 「민주노총」은 상급단체뿐 아니라 단위사업장도 복수노조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ILO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노조가입의 제한◁

노동조합법 8조는 공무원의단결권 등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총은 6급이하의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지난 87년 여소야대 때 6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부결됐다.

▷정치활동금지◁

노동조합법 12조는 노조의 특정정당 지지,정치자금 징수 및 조합비의 정치자금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노총 등은 12조의 전면삭제를 요구한다.일본은 정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합을,미국은 조합비의 정치자금사용을 각각 금지한다.

▷제3자 개입금지◁

노동조합법 12조2항과 노동쟁의조정법 13조2항은 노조 상급단체와 산별연맹을 제외하고 노조의 교섭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계는 이를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꼽는다.노총은 「노조의 인정을 받는 자」는 제3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경총은 재야단체 등이 노조의 과격행동을 부추기는 우리 현실에 비춰 이 조항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형근로제◁

관련규정은 없으나 경총 등경영계는 노동환경변화 등을 들어 「4주 평균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의 신설을 요구한다.ILO를 비롯,주요선진국이 모두 변동근로제를 인정하고 있으나,노동계는 근로조건악화 등을 들어 반대한다.

이밖에 경총 등은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할증임금을 ILO 권고나 선진국처럼 현행 50% 할증에서 25% 할증으로,정리해고제 도입,월차유급휴가제의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우득정 기자〉
1996-04-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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