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족 근소세 경감/세법개정안
수정 1996-04-25 00:00
입력 1996-04-25 00:00
가족수에 상관없이 1인당 1백만원씩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근로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이 독신자인 1인 가족은 2백만원으로,2인 가족은 2백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 주고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공제율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5%로 높아진다.퇴직근로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공제해 주는 퇴직소득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나 월 5만원 이하의 식비는 비과세 된다.<관련기사 6면>
재정경제원은 24일 당·정협의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등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6월 임시국회에 올린 뒤 올 1월 소득분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로 3백만∼4백만명 가량의 근로 소득자들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돼 연간 7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도 2원화,산출세액 5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20%에서 45%로 높이고 5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토록 했다.50만원인 공제한도는 그대로 뒀다.
이에 따라 한도액인 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급여수준은 1인 가족의 경우 현행 2천7백10만원에서 2천4백97만원으로,4인 가족은 3천10만원에서 2천6백97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오승호 기자〉
1996-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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