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장 징역 8월 선고
수정 1996-04-24 00:00
입력 1996-04-24 00:00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기도의회 의장 유재언(58·신한국당·수원)·도의원 이종월 피고인(52·여·신한국당·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1996-04-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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