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브롬산칼륨」 못써/44개 품목 유통기한 자율화/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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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4 00:00
입력 1996-04-24 00:00
보건복지부는 23일 빵을 만들때 잘 부풀게 만드는 브롬산칼륨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진공포장 냉장육 등 44개 식품의 유통기한은 오는 7월1일부터 자율화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합동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95년 2월 브롬산칼륨이 발암성 물질임을 확인,사용금지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내 46개 종류의 빵에서는 브롬산칼륨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미국의 경우 브롬산칼륨의 사용량을 75ppm본은 30ppm 제한하고 있다.

44개 식품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하려는 것은 지난 해 합의한 한·미협상 결과에 따른 것이다.식육 26개,유가공품·청량음료·건강보조식품 각 3개,두부,어육제품 등이다.3개월의 유통기한에 묶여 수입이 어려웠던 미국산 냉동소시지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총 3백46개 식품 가운데 2백17개 품목은 이미 유통기한을 없앴으며,이번의 44개품목에 이어 98년까지 64개 품목을 자율화할 계획이다.우유·두부류·도시락·김밥 등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나머지 21개 품목은 98년 이후 자율화할 것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또 소·돼지·닭 등 10종의 식육부산물에 대해 지방·신장·간장 등 부위별로 페니실린 등 8종의 항생물질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국제 식품규격 위원회 수준으로 신설하고 타르색소 및 보존료 검사 등을 보완하는 등 위생규격도 강화했다.〈조명환 기자〉
1996-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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