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소비자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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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3 00:00
입력 1996-04-23 00:00
재정경제원은 22일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매년 12월3일을 「소비자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빠르면 이 달 안에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에 대한 규정」을 고쳐 소비자의 날을 지정하고 세부 행사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가 소비자의 날을 12월3일로 정한 것은 80년 12월 3일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오승호 기자〉
1996-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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