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소비자날」 지정
수정 1996-04-23 00:00
입력 1996-04-23 00:00
정부는 이를 위해 빠르면 이 달 안에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에 대한 규정」을 고쳐 소비자의 날을 지정하고 세부 행사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가 소비자의 날을 12월3일로 정한 것은 80년 12월 3일에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오승호 기자〉
1996-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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