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세도 1명 또 구속/8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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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2 00:00
입력 1996-04-22 00:00
【부천=조덕현 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1일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11차례에 걸쳐 재산세 1천2백여만원을 착복한 부천시 세정과 직원 권봉영씨(40·7급)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기도로부터 권씨 이외에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횡령한 사례가 통보되는 대로 관계자를 소환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권씨는 93년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오정구 재산세 업무를 맡으면서 94년6월 신모씨가 오정구 삼정동 19의 건물분으로 납부한 재산세 1백35만여원을 횡령하는등 같은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모두 1천2백26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1996-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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