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칠환씨 등 10명 금주 소환/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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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2 00:00
입력 1996-04-22 00:00
◎당선자 1백8명 개원전 기소여부 결정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1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 1백8명에 대한 수사를 늦어도 국회 개원 전인 5월말까지 마무리,기소여부를 결정하라고 전국의 지검 및 지청에 다시 지시했다.

검찰은 금주초에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민련 김칠환 당선자(대전 동갑)를 소환하는 등 주내에 10여명의 당선자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이재선 당선자(대전 서을)는 25일 소환하고,금품살포 혐의가 있는 자민련 조종석 당선자(충남 예산),신한국당 전용원 당선자(경기 구리),신한국당 노기태 당선자(경남 창녕)도 주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중 소환할 예정이다.

춘천지검은 이날 유권자에게 현금을 돌린 지성배씨(48·시의원)와 신한국당 춘천을지구당 당원 장원기씨(44)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로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상실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해 공정한선거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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