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18 5차공판/전두환씨 등 2명 직접신문
수정 1996-04-22 00:00
입력 1996-04-22 00:00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는 전두환 피고인과 황영시 피고인 2명이 출정한다.
검찰은 직접신문에서 신군부측의 집권시나리오인 「시국수습방안」의 작성경위와 내용,5·17비상계엄의 확대,국보위의 설치과정,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하야과정 등 12·12이후 81년 1월24일 비상계엄해제까지 일련의 시국조치가 내란과정이었음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
민주당이 주장했던대로 전피고인이 최 전대통령에게 하야위로금으로 1백75억원을 주었는지도 신문한다.
검찰은 「시국수습방안」을 전피고인과 권정달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이 작성해 최근까지 보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황피고인에 대해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키로 결의한 과정과 「자위권」 발동 및 양민학살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박선화 기자〉
1996-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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