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초장에 잡아야(사설)
수정 1996-04-22 00:00
입력 1996-04-22 00:00
국세청은 20일 전국지방청장회의를 열고 대규모 개발예정지역과 시편입지역에서 부동산거래 건수가 증가하는 등 이상조짐이 일고 있으므로 투기조장중개업소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거래동향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일부에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4년동안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1.47%에 불과하자 올해부터는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지자제 실시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지난 총선과정에서 남발된 개발공약도 부동산가격을 부추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오는 5월부터 은행의 신탁제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거액의 자금이 은행권을 빠져 나갈 것으로예상되고 있다.만약에 이 자금중 상당부문이 부동산쪽으로 유입된다면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할 개연성이 더욱 높아진다.
수도권의 땅값은 더 이상 상승해서는 안될 상황이므로 철저한 투기억제대책이 요구된다.수도권지역 면적은 전국토 면적의 11.7%에 불과하나 땅값은 전국땅값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수도권지역 땅값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절실할 정도의 고지가가 형성되어 있다.이러한 고지가는 기업 고비용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올해 고비용과 저능률 제거를 경제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시점에서 지가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국세청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상시감시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도 10대 재벌의 부동산매입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폐지 등 부동산관련 규제조치완화를 당분간 유보했으면 한다.
1996-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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