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자 1백36명/국가상대 97억 청구소송
수정 1996-04-20 00:00
입력 1996-04-20 00:00
이들은 소장에서 『베트남전의 고엽제피해로 두통과 전신마비증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녀도 후유증을 유전받아 학교생활 등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병일로부터 지난 93년 전상군경보상금을 받기까지의 보상금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1996-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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