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부담금 취소 청구/롯데계열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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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0 00:00
입력 1996-04-20 00:00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19일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3개 계열사가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구청은 롯데에 부과한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3백60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6-04-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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