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부담금 취소 청구/롯데계열사 승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4/20/19960420021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4-20 00:00 입력 1996-04-20 00:00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19일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3개 계열사가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구청은 롯데에 부과한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3백60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6-04-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