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진 종로구청장 징역 1년6월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4/19/1996041902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4-19 00:00 입력 1996-04-19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 검사는 18일 6·27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선거 사무장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종로구청장 정흥진 피고인(52)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996-04-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