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윤리규정 제정/공정위
수정 1996-04-19 00:00
입력 1996-04-19 00:00
직원윤리규정은 ▲업체 임직원과의 면담내용을 사전보고하고 ▲조사대상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과 특수관계에 있어 조사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회피를 신청하며 ▲청렴도 측정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구체적 비리혐의 직원이 적발될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재산증식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주혁 기자>
1996-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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