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사기/161억 챙겨 도주/정보주택
수정 1996-04-16 00:00
입력 1996-04-16 00:00
피해자들은 『정씨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1백61억원 가운데,연대보증업체로부터 회수가능한 66억을 뺀 95억원을 받지 못해 가구당 3천7백만∼5천2백만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94년12월 서울지역 6차 동시분양모집공고를 통해 26평형 1백11가구와 32평형 1백54가구 등 모두 2백65가구를 짓는다며 평당 3백만∼4백만원씩으로 계산,입주예정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계약금·중도금을 받았다.〈주병철 기자〉
1996-04-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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