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구제 쉬워진다/국세 소액심판 기준
수정 1996-04-16 00:00
입력 1996-04-16 00:00
오는 7월부터 간단한 절차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국세심판의 소액심판 기준금액이 현행 1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소액심판 제도가 활성화돼 납세자들의 권리구제가 쉬워지는 것이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심판청구 건수의 증가 및 청구금액의 고액화 추세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부터 국세심판소에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현행 1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높였다.따라서 7월부터는 3천만원 미만일 경우 심판소장이 담당 심판관 한 사람만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내리게 됨으로써 처리기간을 지금보다 1∼2개월 줄일 수 있게 된다.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1주일에 한 차례씩 심판관 3명이상이 참여하는 정식 국세심판관 회의를 열어 의결,심판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난 해의 경우 3천만원 미만인 소액심판 대상 건수는 전체의 40% 가량 됐다.소액심판은 심판 청구금액이 기준에 맞는 사안 중에서 법령해석과는 상관이 없으며 비슷한 청구에 대해 국세심판관 회의의 결정 예가 전에 있는 것에 한하게 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6-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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