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정파괴범/대법,사형 확정
수정 1996-04-15 00:00
입력 1996-04-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밤중에 가정집에 침입,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며 『심지어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신음하는 남편 앞에서 부인을 성폭행하는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6-04-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