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휴직 범위 확대/교육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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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15 00:00
입력 1996-04-15 00:00
◎배우자 해외근무때도 허용

내년부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연구소 및 상사직원 등을 배우자로 둔 교육공무원(주로 여교사)은 배우자와 함께 해외로 이주할 경우 파견기간 휴직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14일 세계화 시책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상사직원 등을 배우자로 둔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주재원으로 외국에 파견되거나 연수목적으로 출국할 때 동반하면 파견기간 휴직을 인정토록 했다.지금은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재외 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에만 휴직이 인정된다.〈한종태 기자〉
1996-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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