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여러차례 반복땐 최초 수치로 면허취소 정당”/서울지법
수정 1996-04-15 00:00
입력 1996-04-15 00:00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40)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당시 경찰이 김씨가 요구한 채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반드시 채혈검사를 해야할 필요는 없고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역시 1∼2시간 간격으로 이뤄져 측정치의 신빙성이 낮아진 만큼 최초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3년 1월19일 하오 9시40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앞길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1차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14%가 나온 뒤 하오 10시50분쯤 인근 파출소에서 0.02%,하오 11시30분쯤 3차측정에서 0.03%를 기록하는 등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떨어졌으나 경찰이 최초 측정치를 기준으로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었다.〈박상렬 기자〉
1996-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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