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후 호의적 행동/자신보호 자구책으로 봐야(조약돌)
수정 1996-04-14 00:00
입력 1996-04-1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김모씨(24)가 성폭행당한 뒤 헤어지면서 키스를 나누고 우산을 빌려주는 등 호의적 행동을 했다고 하나 이는 폭행당할 때의 정황으로 보아 여성이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또 『피고인이 피해자 김씨가 헤어지면서 무선호출번호를 알려줘 며칠 뒤 다시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상렬 기자〉
1996-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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