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훔치다 들키자 여중생이 교실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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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14 00:00
입력 1996-04-14 00:00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3일 후배들의 금품을 훔치다 교사에게 발각되자 교실에 불을 지른 서울 동대문구 C여중 2년 김모양(13·동대문구 답십리동)등 2명을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서울 가정법원에 넘겼다.

김양등은 지난 12일 하오 1시10분쯤 1학년 교실에서 후배들의 교복을 뒤지다 담임교사에 발각되자 같은날 하오 4시50분쯤 청소시간을 이용,자신들의 학급 교실바닥에 청소용 왁스를 바른 뒤 불을 붙여 책상과 걸상 등 3백만원어치를 불태우는 등 2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다.
1996-04-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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