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오는 27일까지 다세대주택 건설자금 신청을 각 지점에서 받는다.중소건설업체나 20가구 미만의 다가구주택을 분양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을 건설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금리는 연 9.5%이며 입주자가 갚을 경우 1년거치 19년 할부상환이 가능하지만 분양이 안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2년내에 갚아야 한다.
1996-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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