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박규식 의원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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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13 00:00
입력 1996-04-13 00:00
【부천=김학준 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2일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자민련 부천 소사구 박규식 의원(53)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박의원은 지난달 28일 합동유세에 청중을 동원하라며 비서관 신동진씨(46·구속중)에게 1천1백90만원을 뿌리도록 했으며 이부영씨(44·구속) 등 부천지역 조직폭력배 20여명을 선거운동에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1996-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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