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점매석 강력제재/재경원/교육세 부과전 품귀 등 막게
수정 1996-04-12 00:00
입력 1996-04-12 00:00
재정경제원은 11일 제조담배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반출 또는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 동안에 반출·매입한 분량의 55% 이내로 제한했다.일조시간 증가에 따라 담배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수요를 감안했다.
재경원은 고시를 어길 경우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전국담배산매인회 정관에 매점매석 금지 의무조항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지난 94년 1월 담배소비세가 갑당 3백60원에서 4백60원으로 인상되기 직전인 93년 12월의 경우 담배 반출량은 93년 월 평균보다 41%(국산 39.1%,외국산 62.1%)나 증가,7백50억원의 세수 감수효과가 생겼었다.〈오승호 기자〉
1996-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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