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투자가 주양도차익 비과세/한·일 잠정합의
수정 1996-04-12 00:00
입력 1996-04-12 00:00
한·일 이중과세 방지협약 개정협상이 잠정 타결돼 일본인 및 재일교포들도 국내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일본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8∼10일 일본 대장성에서 열린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일본 투자가 및 재일교포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데 합의했다.다만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그 중에서 5% 이상을 처분해 생기는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일본과 한 차례 더 회담을 가진 뒤 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 이외에도 사업소득 과세방법 등 총 30여개 조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개정,국회비준을 거쳐 빠르면 연내,늦어도 내년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 투자가 및 재일교포에 대해서는 내국인과는 달리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증권사의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하고 있다.때문에 지난 92년 1월 주식시장이 개방된 이후 지난 2월까지 일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 순유입액은 5천만달러로 전체 순유입 규모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이중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미국의 경우 순유입액은 42억2천9백만달러,영국은 24억4천만달러 등으로 일본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일본 투자가에 대한 이중과세로 사실상 일본 개인투자가의 한국주식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중과세가 없어지면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다변화,증권시장의 국제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호 기자〉
1996-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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