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농어가/학비 7백억 지원/실업고·대학생 10만명에 무이자로
수정 1996-04-11 00:00
입력 1996-04-11 00:00
농림수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계획을 밝혔다.
농어촌출신 고교생들이 학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농경지 소유규모가 1.0㏊(3천평)미만이어야 하며 국가등에서 따로 학자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농어민자녀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의 거주지가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는 자녀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작년부터 매년 2백여억원씩 10년간 총 2천1백억원을 농어촌특별세에서 충당,농어촌출신 대학생들에게 무이자로 융자해줄 계획이며 학기마다 1백만원 범위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금액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할 때까지 융자해준다.〈염주영 기자〉
1996-04-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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