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무릎수술 축구선수·의사 무죄/서울지법 “증거부족”
수정 1996-04-10 00:00
입력 1996-04-10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부는 지난 2월26일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축구팀 김동환 피고인(28) 등 전·현직 축구선수 16명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부산 부일정형외과 원장 구본희피고인(61) 등 병원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문제의 수술 이전에도 무릎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전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4-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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