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이수만후보 피선거권 없다/검찰,선관위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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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9 00:00
입력 1996-04-09 00:00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8일 15대 총선 후보들의 전과를 조회한 결과 서울 중구에 출마한 자민련 이수만후보가 피선거권이 없음을 밝혀내고,후보등록을 취소토록 중구 선관위에 통보했다.
1996-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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