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여승객 4차례 성추행/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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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9 00:00
입력 1996-04-09 00:00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8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상습적으로 여자승객을 성추행한 우택덕씨(44·한국불교협회 사무직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이날 하오 6시30분쯤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전동차에 승차한 우모씨(22·여)를 뒤에서 껴앉고 음부를 만지는 등 퇴근길 시민들로 붐비는 전동차를 옮겨다니며 모두 4차례에 걸쳐 여자 승객들을 성추행한 혐의다.〈김성수 기자〉
1996-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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