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결정 업무 전국 세관서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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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9 00:00
입력 1996-04-09 00:00
관세청은 8일 관세 환급 결정업무를 7월부터는 세관에서만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전국의 세관 및 출장소(김포,김해 등 일부 세관 제외)와 10개 외환은행 본·지점,9개 시중 및 지방은행 본점에서 취급하고 있다.대신 환급 결정업무가 폐지되는 19개 은행 점포를 모두 환급금 지급은행으로 지정,환급금 지급은행 점포를 1백26개에서 1백45개로 늘리기로 했다.
1996-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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