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공제율 30%로 확대/법인세 최저세율 1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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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9 00:00
입력 1996-04-09 00:00
◎당정,연내 법개정

정부와 여당은 8일 당정협의를 갖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낮춰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신한국당은 현재 20%인 근로소득세 세액공제율을 30%이상으로 높이고 법인세 최저한 세율도 12%에서 10%로 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근로소득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낼 세금을 50만원 범위에서 20% 깎아주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부담이 줄게 된다.또 법인세 최저한 세율은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그이상으로 낮아질 수 없는 세율로 현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실효세율이 12%이하로 낮아질 수 있음에도 최저한 세율에 묶여 세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1996-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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