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조직원 살해 폭력배 징역 15년/서울고법 선고
수정 1996-04-08 00:00
입력 1996-04-08 00:00
반피고인은 지난 94년 8월 행동대원 10여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 4거리에서 흉기와 각목 등으로 「불출이파」 행동대장 오일씨(당시 23세)를 살해한 혐의로,이씨는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조작토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6-04-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